결혼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원 정기적금을 하는 것도 전처는 싫어했다. 자기한테 모든 경제권을 넘기라는 얘기였다. 이혼 전 잠깐 별거를 하면서 정말 절망했던 것은 내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급여 계좌에 전처의 전화번호가 자동 문자발송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공인인증서 USB를 넘겼던 내 잘못이다. 어쩐지 일년에 한 번 상여금이 들어올 때마다 아내에게 1분 안에 연락이 왔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한 쪽이 돈을 관리한다고 해도 서로의 실명계좌에 대한 접근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도 공유하는 커플을 본 적도 있지만, 정작 나는 전처의 계좌를 본 적이 없다. 내 급여와 상여금은 전부 전처에게 들어가는데, 맞벌이를 하던 전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