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기

당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 못하는 3가지 이유

싱글맨 2023. 2. 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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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혼 소송으로 못가는데는 이유가 있다. 이혼을 소송으로 해결하고 싶은 심리, 그 원천은 다름아닌 복수심이다. 판사 앞에서 보란듯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정의의 이름으로 이혼 판결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법정 최고액의 위자료와 넉넉한 재산분할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보낸 정당한 댓가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에도 골백번 내가 승리하는 이혼 소송을 꿈꾸지만 그 소송은 말그대로 꿈일 뿐이다. 왜.

누가 먼저?

1. 내가 유책 배우자다.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배우자, 즉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유책주의는 파탄주의와는 다르다. 파탄주의는 부부간의 실질적인 신뢰와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을 인정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런 파탄주의 법철학을 적용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는 제한적이다. 특히 이혼 소송으로 가고 싶을 정도의 잘못이 부부 두 사람중 한 사람에게 있을 경우, 법정에서 굳이 유책 배우자를 탓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법원이 행사하는 민법, 형법, 가정법이 적용되는 사법권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다. 

내가 유책배우자라면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경우 당신이 꿈꾸는 이혼 소송은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나 자신을 찾겠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버린다던가 하는 행동 따위 말이다. 이는 결혼 생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 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라도 있는데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에는 내가 유책배우자가 되버리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의 소송중 변론 과정이나 판결은 세심하게 다루어 지는 것이어서, 이런 행동는 상대방이 나를 말려죽이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고, 법원에서 소 제기도 불가능하다면 이혼의 꿈(?) 자체가 멀어진다.  

2.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

설령 내가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불법도청이나 무단 침입 같은 불법적인 형태로 수집된 증거라면 소송은 어렵다.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법정에서 부인당하거나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소송을 해봤자 내가 얻는게 없다는 뜻이다. 

배우자의 전화기 암호를 알아내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 처가나 시댁 소유의 차에 GPS 장치를 다는 등의 행위등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걸 얼마나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증거 수집 행위의 형법상 불법성을 논하게 되는 순간, 그 소송은 독이 된다. 

3. 이혼보다 돈이 급하다. 

이혼 소송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 증거를 수집하여 변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을 오가며 소송을 하는 일, 심지어 항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이런 일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든다. 변호사의 선임 비용은 소송을 하는 경우 요율 적용이 달라진다. 이혼 조정이나 합의 이혼 같은 경우 건 당 얼마, 상담료 얼마로 끝나지만, 소송은 심리의 횟수에 따라 변호사가 출석해야 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폭증한다. 소송은 길면 몇 년씩 간다. 6년까지 끌고 가는 케이스도 주변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이혼 소송의 심리적 원천이 복수심이라고. 그 돈을 들여서라도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다. 그 얘기는 이미 변호사 선임 비용 정도는 감당할 생각으로 들어간단 얘기다. 특히 부부 생활의 파탄에 어느 한 사람의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즉, 이미 돈이 많거나 돈보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게 이혼 소송이다. 

문제는 내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다는데 있다. 소송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경우 내가 잃을 것이 많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합쳐봐야 크게 나오는게 없다라는 계산이 서는 순간, 소송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승소의 끝에 파산이나 가난이 있다면 그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당장 이혼해서 이 아파트 전세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당장 현금이 급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조정 신청으로 가서 재산 분할 협의후 조정 판결을 받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혼보다 돈이 급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 

재벌 가문이나 연예인들 정도 되어야 소송도 하는 거다. 아니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전혀 아니지만, 모자라는 돈 앞에 쉽게 타협하는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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