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무엇이건 이혼을 결정했고, 정식 절차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고: 저는 이혼경험이 있을 뿐,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이 아니며, 이혼에 대한 모든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합의, 소송, 조정신청이 바로 그 세 가지 옵션입니다. (기술적인,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까도 생각했으나, 후에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볼 많은 것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이기도 해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세한 법적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법조인과 상담하십시오. 요약해서 저 세 가지 옵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혼의 핵심은 서로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양육권과 친권자의 지정, 그리고 재산 분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기는 하지만 협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대와 큰 문제 없이 헤어지고자 하는 경우 흔히들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말그대로 합의하는 형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해서 법원에서 합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호닝 확정되면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됩니다. 듣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 조용히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합의에 이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이 합의한 사항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말그래도 '합의'만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사항에 동의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는 경우 두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가 깨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특히 변호사 상담 없이 합의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합의 사항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합의를 해야 하고, 서로 재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점: 합의만 잘 되고 이행에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없을 수도 있다.
단점: 진행이 느릴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경우에라도 합의했다가 깨지길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이혼상대자와의 사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2. 이혼 소송
만약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이미 증거 수집을 끝냈으며, 저 x이나 저 xx를 네가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싶다. '사랑과 전쟁' 등의 이혼을 소재로한 TV물에서처럼 내 절박한 감정을 법정에서 호소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송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판결문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특히 이혼을 하려는 독자께서 돈이 많고 외도를 처단하거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은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 자체 일정도 법정에서 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별로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날 때가 언제인지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정말 말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교차검증이 빡쎄게 들어가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 소송 절차 자체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 전배우자를 심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법정과 변호사가 내 말을 들어준다.
단점: 소송 종료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고, 감당해야할 물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3. 이혼 조정신청
이혼 조정신청은 일단 소송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법정으로 사건을 가지고 갑니다. 다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법정에서 조정관과 양측 변호사 입회하에 확정하게 됩니다.
이혼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이혼과 다른 점은, 조정내용으로 확정하기만 하면 조정신청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조정신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판결문이 작성되고, 이 판결문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 절차에서의 합의 사항은 깨질 수 있지만, 조정신청을 통해 확정된 합의 내용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장점: 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깔끔한 종결이 가능하다.
단점: 조정을 거친 합의 사항은 뒤집을 수 없다.
사실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인데, 이혼 조정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면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이혼 형식은 이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상담하고 상대방 변호인과 이메일로 몇 번 왔다갔다 합의 사항만 조율되면 조정하러 들어가서 저 지긋지긋한 이혼상대자 얼굴 한 두 번만 더 보면 이혼 완료입니다.
다만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에서 법정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을 통한 합의의 도출입니다. 조정관도, 상대방의 변호사도, 심지어 당신의 변호사마저도 빨리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지 당신의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고 조정 세부사항에 합의 못하겠다고 하면 조정관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조정신청은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 커플들이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소송을 동네방네 소문내며 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세상의 이목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조정신청은 매번 소송이나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혼을 원하는 자들에게 빠르게 이혼을 선사하겠다는 가정법원의 의지로 보입니다. 수많은 이혼 케이스들을 다 안고 가는 것도 가정법원이 가진 한정된 리소스로 감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이 법적 절차에 들어온 법조인 모두의 관심사는 양육권/친권자를 결정하고 양육비 액수와 재산분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당신의 억울한 사정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이라는 제도의 메세지는 간단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단 억울하면 소송을 해라.'
또 하나, 조정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조정관은 '좋은 게 좋은 걸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람입니다. 조정관한테 억울함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물론 조정관에 따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관의 경우 남성 혹은 여성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거나 등등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약간 운의 영역입니다.) 조정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나면, 진짜 판결문 작성은 당연히 판사가 합니다. 판사는 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판결문의 세부적인 표현에 중의적인 의미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법적으로 모호한 구석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혼당사자 양 측 동의하에 최종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이혼 조정으로 끝나면, 기본 변호사 수임료 + 조정 당일 변호사 대동 비용 + 기타 부대 비용 정도로 절차가 끝납니다.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400만원 이하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차가 저의 경우에는 채 4주가 안 걸렸습니다. 당연히,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의 횟수와 검토해야될 증거물의 목록 및 이혼당사자 간의 사연과 사건이 긴 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차가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읽기에 따라서 거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겪은 바로 판단한 이혼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혹시 세부사항이나 최근 변경된 제도 혹은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제 글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법조인에게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얘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편이 아님을 받아들이십시오.그리고 이 말은 이혼 절차가 끝난 이후의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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