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취등록세를 낸 소유자로서 누릴 권리를 표시하는 문서다. 이 집이, 이 상가가, 이 땅이 내 것이다, 혹은 네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문서. 개인정보를 가리긴 하지만,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드러내게 되어 있다. 소유권만 드러내는 게 아니긴 하다. 빚도 드러낸다. 갑구와 을구의 차이다. 나는 네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보고 있다. 국적자로서 그걸 열람하는 건 내 권리이다. 무엇을 소유하건 얼마의 빚을 지건 그건 네 권리이다. 문제는 네 등기부등본이 곧 있을 너와 국세청의 조우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득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 각각 다른 2금융권 지점에서 받은 최근 1년간의 추가 대출들은 네가 사업자 대출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진심으로 곧 개업이라도 하..